-연말정산 소득기준 변경으로 1월에 신고
-과표구간 확대로 소득공제 혜택 늘듯
-펀드도 공제대상·교육비 등 공제확대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검토중'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야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신고시기가 다가온다.
특히 올해부터 항상 연말에 챙겨오던 소득공제 서류는 연말정산 소득기준 변경으로 이제부터 이듬해 1월에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이 아닌 ‘연초정산’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다며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자.
△소득공제 서류는 1월에=12월에 들어섰지만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 올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2009년1월에 준비하면 된다.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2006년12월부터 2007년11월까지 12개월간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2007년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13개월치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기간은 늘어났지만 한도액 등의 변화는 없다.
근로자들은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2월분 월급에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된다.
△과표구간 확대로 소득공제 혜택 늘어나=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확대돼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8%세율은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만 적용됐지만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7%세율은 ‘1000만원~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4600만원 이하’로, 26%세율은 ‘4000만원~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88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35%세율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작년과 같은 과세구간일지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준다. 단 공제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펀드도 소득공제= ‘국민 재테크 수단’인 펀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분기별 300만원로 총 연간 1200만원까지 대상이다.
하지만 펀드는 3년이상 적립식이어야 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여야 한다. 적립식은 반드시 정기 정립식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유 적립식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까지 소득공제되며 분기 한도는 300만원, 연간 한도는 1200만원이다. 펀드 세금 공제는 지난 10월 도입됐기 때문에 이달말지 300만원을 내면 300만원이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기부금 공제확대=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 등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 그대로다.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대상이다.
△출산·입양·장애인·노인 지원 강화=출산,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자녀의 출산·입양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 소득공제된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밖에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이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병원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중복공제는 허용할 방향이나 아직 검토중이다. 중복공제가 허용되면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재테크에 유리할 수 있다.
기사링크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120110580930661&type=2&ERV2
-과표구간 확대로 소득공제 혜택 늘듯
-펀드도 공제대상·교육비 등 공제확대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검토중'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야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신고시기가 다가온다.
특히 올해부터 항상 연말에 챙겨오던 소득공제 서류는 연말정산 소득기준 변경으로 이제부터 이듬해 1월에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이 아닌 ‘연초정산’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다며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자.
△소득공제 서류는 1월에=12월에 들어섰지만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 올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2009년1월에 준비하면 된다.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2006년12월부터 2007년11월까지 12개월간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2007년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13개월치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기간은 늘어났지만 한도액 등의 변화는 없다.
근로자들은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2월분 월급에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된다.
△과표구간 확대로 소득공제 혜택 늘어나=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확대돼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8%세율은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만 적용됐지만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7%세율은 ‘1000만원~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4600만원 이하’로, 26%세율은 ‘4000만원~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88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35%세율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작년과 같은 과세구간일지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준다. 단 공제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펀드도 소득공제= ‘국민 재테크 수단’인 펀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분기별 300만원로 총 연간 1200만원까지 대상이다.
하지만 펀드는 3년이상 적립식이어야 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여야 한다. 적립식은 반드시 정기 정립식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유 적립식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까지 소득공제되며 분기 한도는 300만원, 연간 한도는 1200만원이다. 펀드 세금 공제는 지난 10월 도입됐기 때문에 이달말지 300만원을 내면 300만원이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기부금 공제확대=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 등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 그대로다.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대상이다.
△출산·입양·장애인·노인 지원 강화=출산,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자녀의 출산·입양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 소득공제된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밖에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이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병원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중복공제는 허용할 방향이나 아직 검토중이다. 중복공제가 허용되면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재테크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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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120110580930661&type=2&ER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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