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전용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혼부부주택의 청약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도 12회에서 6회로 단축되며 무자녀 신혼부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전용면적 60㎡이하 소형분양주택과 85㎡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높였다. 맞벌이의 경우 100%이하에서 120%로 조정됐다.
동탄신도시,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량은 외국인에게 공급한다. 현재는 공급 물량 중 10%에 한해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돼 있다.
또 외국인 직원들에게 주택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법인은 제외된다. 만약 외국인 특별공급에서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서는 내국인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 범위에 `요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공급주택의 청약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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