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수료
수수료란 투자자가 간접투자(투자를 전문집단에 위탁하는 투자)를 선택함에 따라 발생되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신탁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운용수수료
위탁수수료라고도 불리며, 운용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입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수탁수수료
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하기위해서 맡긴 돈을 운용회사나 판매회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대개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관리가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수탁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가 수탁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자문수수료
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어떤 펀드의 경우에는 타 기관에 자문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문을 맡은 기관에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지불되게 됩니다. 이 것이 자문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사무수탁수수료
운용회사의 경우에 회계 등의 일반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업무만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가 사무수탁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출처: 모닝스타 코리아

WRITTEN BY
하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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