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어 : 주식거래중단제도,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로,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 동안 효력 정지된다.
선물시장 급등락시 취하는 비상조치이다.
코스닥50 선물의 경우 기준종목(직전 거래일의 체결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이드카는 1일 중 1회에 한해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한편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만 정지되는 데 반해 주식거래 중단(서킷브레이커)은 일반 매매 전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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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Circuit Breakers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거래를 정지시켜 시장을 진정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987년 10월 이른바 `블랙먼데이(Black Monday)`의 증시 폭락 이후 최초로 도입됐다.
한국에는 유가증권시장(옛 거래소)에 1998년 12월 7일부터 국내주식 가격 제한 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이 제도가 도입돼 그날 처음 발동됐다.
3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중단하며 550포인트인 경우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1시간 이상 중단한다.
현물시장에서는 주가지수가 전일보다 10%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선물ㆍ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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