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체 계좌 사용 수수료 부담은 줄었지만
작년보다 금리 떨어져 연 3% 정기예금보다 불리
오는 6월부터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가능해진다. 지금도 CMA를 통해 일부 자동이체나 결제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보다 다양해져 은행 예금통장과 견주어도 빠질 게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CMA의 진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지난해 연 5%를 넘나들었던 CMA 금리는 최근 2%대까지 떨어졌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고금리 혜택까지 갖췄던 CMA의 매력이 다소
퇴색한 셈이다. 일진일퇴(一進一退)의 상황, 어떻게 하면 CMA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증권사 자체 계좌 이용 가능, 월급통장 이용 등 활용법 다양해져
- ▲ 뉴시스
앞으로는 증권사가 자체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가상계좌든 진짜 계좌든 돈 찾아 쓰고, 이체할 수만 있으면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결제나 이체에서 가상계좌에 대해 차별을 두곤 했다. 즉, 보험에 가입한 뒤 첫 번째 납입금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든지, 일부 카드사에서 CMA를 결제계좌로 안 받아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다. 굿모닝신한증권 김현정 대리는 "사실 법률적으로 가상계좌를 차별할 근거는 없었지만 거래 회사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가상계좌가 아닌 증권사 자체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법적으로 차별을 둘 수 없게 돼 증권사 CMA의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월급통장을 CMA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CMA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가 연 0.1% 수준임을 감안하면 금리 면에서 월급통장으로 CMA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가상계좌 사용에 따른, 은행에 지급했던 제휴 수수료가 사라지게 돼 이 부분이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하로 정기예금보다는 불리, 금리 변동시엔 RP형 활용
작년 말까지만 해도 CMA 금리는 대체로 연 5%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CMA 금리도 꾸준히 내려가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RP형 CMA 금리가 연 2.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임을 감안하면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CMA보다 은행에 맡겨두는 편이 낫다. 대신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머니마켓펀드(MMF)의 연 환산 수익률이 CMA와 비슷한 2.48%를 기록해, 현 시점에서 MMF와 비교하면 환금성이 좋은 CMA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볼 형태는 RP형이다. RP형은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일정 기간엔 가입시점에 제시했던 금리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늘 1000만원을 주고 연 3% 금리에 RP형 CMA에 가입했다고 치자. 금리 적용기간은 6개월이다. 다음 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CMA 금리가 2.5%로 떨어졌다고 해도 6개월 동안은 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가입 다음 날 금리가 연 3.5%로 올랐다고 하면 전날 가입했던 돈을 몽땅 빼서 다시 가입하면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 FICC트레이딩팀 이성호 대리는 "RP형 CMA는 금리가 오르면 매도한 뒤 재매수하고, 금리가 내리면 정해진 기간 동안 환매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리를 보장해주는 기간은 증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RP형 CMA에 가입할 때는 가입시점의 금리와 함께 금리 적용기간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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