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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당첨자의입주자격유지사항
■ 사전예약으로당첨된청약통장은본청약당첨자로확정된후청약통장효력을상실함.
■ 지구계획변경, 문화재발굴및기타불가피한사유로사전예약에당첨된단지의사업취소또는지연이될수있으므로해당단지본청약까지청약통장을가능한유지하시기바람.
■ 사전예약당첨자와그세대에속한자는본청약한주택의입주시까지무주택자격을유지하여야함.
■ 입주예약자또는그세대에속한자가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임대주택을포함)의당첨자로선정된경우에는해당보금자리주택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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